【법무부공고 제2015 - 호】
2015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공무원(2015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공고 |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거, 상사 관계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등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8월 4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상당직위 ‧ 계급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상법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임용일 ~ ’15. 12. 31. |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천정부종합청사)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 분 |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전문임기제 나급 |
상법 |
· APEC 개발도상국 등의 기업환경 법제조사, 연구 등 지원 · 상사 관련 정보‧자료‧학설 및 판례 조사‧수집‧연구와 간행 · 민‧상사 입법지원시스템 관리 지원 ·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시 연구지원 |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13호)
4. 채용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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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구분 |
채 용 자 격 요 건 |
직무분야 |
관련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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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나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우대조건 :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관련 분야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 상사법 관련 연구실적 우수자, 영어 및 제2외국어(독일어‧일어‧불어‧중국어‧스페인어 등) 능통자 |
법령자문 및 조사연구 경력 |
법학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문임기제 나급 |
62,525천원 |
41,661천원 |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기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5. 8. 4.(화) ~ 8. 14.(금) |
’15. 8. 11.(화) ~ 8. 14.(금) |
’15. 8. 21.(금) |
‘15. 8. 27.(목) |
’15. 9. 3.(목) 예정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15. 8. 11.(화) ~ ’15. 8. 14.(금)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 427- 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7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10,000원 상당)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이상 성적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해외 거주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5호)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 3168)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2- 2110- 3055)
응 시 원 서
본인은 법무부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8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
㊞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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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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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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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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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복수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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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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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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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응 시 표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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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
성명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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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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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 일 법무부장관 창조행정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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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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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다음 작성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으로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정자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10,000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2>
이 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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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만 세) |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H‧P : ) |
1. 학 력
기 간 |
학력 및 학과 |
학위 구분 |
① . . ~ . . |
○○○ 대학 ○○○학과 |
학사(재학,수료,취득) |
② . . ~ . . |
○○○ 대학원 ○○○학과 |
석사(재학,수료,취득) |
③ . . ~ . . |
○○○ 대학원 ○○○학과 |
박사(재학,수료,취득) |
2. 경 력
기 간 |
근 무 처 |
직 책 |
담당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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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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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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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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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요건 |
※ 공고문 2페이지 채용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복수기재 가능)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3. 관련 자격증 등 특이사항
자격증명 |
취득일 |
인증기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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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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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8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연락처 |
집) |
사무실) |
|
H‧P) |
|
e- mail |
□ 작 성 요 령
1. 반드시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글자모양 : 제 목 신명조 진한 글씨 16포인트
본 문 신명조 가는 글씨 15포인트
* 기타 작성은 자유서식
<별지 4>
직무수행계획서 |
|||
□ 응시직위 : |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 |
||
□ 현소속(직위)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세) |
||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5쪽 이내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3.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4. 최근 3년간 주요업적을 순서대로 기록 |
|||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별지 5>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 |
□ 학위논문 주제
가. 예)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나. 예)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 주요 연구실적
○ 제 목 - 주요 내용 ○ 제 목 - 주요 내용 ○ 제 목 - 주요 내용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8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시행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2015년도 제1회) 응시자로서 법무부가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5년 8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