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N
No.480998영양사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예정자 및 희망자께서는 응시자격 요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2. 응시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식품영양학 포함)을 전공하고, 영역별 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개정법령 적용대상(2010. 5. 23. 이후 입학생(편입생 포함))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 연도를 입학 연도로 산정하므로, 2010년 5월 23일 이후 편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기준을 충족해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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