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나.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국민영양관 리법 시행규칙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정보공개]-[서식모음]-[25번글 게재]되어 있으며, 이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명 그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