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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024.0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8429076

1.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2023학년도 전기(2024.02.) 졸업예정자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은 취득했으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므로, 교원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 대신

     '졸업유예' 신청 등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기간 

  가. 무시험검정 신청기간 : 2023.12.04.(월) 09:00 ~ 12.21.(목) 15:00

 

  나. 교직이수 포기 후 졸업 희망자 :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필요

     - 2023.12.13.(수) 17:00까지 소속 학과 행정실로 제출

 

3. 신청방법 :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가.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접속

  나. [신청]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

  다. 아래 '4.제출서류' 관련 내용 참조

 

4. 제출서류

  가.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1)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기한 : 2023.12.21.(목) 15:00까지

 

  나. 영양사 면허증 제출 관련 사항 (영양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한함)

    1) 무시험검정 신청기간 내 취득 완료 시 위 서류와 함께 제출 요망

    2)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경우

       - 교무팀 교직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취득예정 사실 확인이 필요함 담당자 연락처(053-810-1073) 

       - 면허 취득 완료 시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 2024년 3월 이후 취득 등으로 면허증 제출이 지연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