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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위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나.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국민영양관 리법 시행규칙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정보공개]-[서식모음]-[25번글 게재]되어 있으며, 이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명 그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2010. 5.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가,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