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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N

No.480998

영양사 면허 응시예정자나 응시 희망자들은

응시자격 요건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생 부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

고, 영역별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부여

 

 

 

 

 

  * 개정법령 적용대상

 

 -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생 (편입생 포함)

 

 : 편입생의 경우 편입년도를 입학년도를 산정 하므로 2010년 5월 23일 이후 편입한 학생 들은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 이상, 현장실습포함)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전공명 및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    : [붙임 2] 참조   

 

 - 졸업증명서에 식품학 또는 영양학(식품영양학 포함) 전공명 표기

 

 -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18과목 52학점 이상, 현장실습포함)을 전공과목 (필수 또는 선택) 이수할것  

 

 

 

 

* 붙임 :   1 .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

                   2 .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3. 2010. 5. 23. 이후 입학자용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